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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52
시행일자 2015-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1.10-0000
품명 - 품명 : PULLEY SYSTEM LUMBAR SUPPORT
- 모델 : HLS-03
- 규격 : 124cm*28cm~94cm*28cm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플라스틱 지지대, 벨크로밴드, 나일론 줄 등으로 구성된 허리 지지대로 허리 부상 부위를 압박, 고정하기위해 이용
ㆍ 손잡이가 달린 나일론 줄을 견인하면 플라스틱 지지대가 허리 안쪽으로 밀착이 되어 허리환부를 지지하는 원리

- 구성요소
ㆍ 플라스틱 지지대: 가볍고 안정된 지지대 역할을 함
ㆍ 나일론 망사원단: 통풍성이 뛰어나며, 견고하여 지지력을 높여 줌
ㆍ 밸크로 밴드: 신체 부위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 “방직용 섬유제의 지지용 벨트 또는 기타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그 벨트 또는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제11부)”을 제90류에서 제외하므로 본 물품이 제11부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ㆍ 본 물품은 탄성이 있는 편물이나 시트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나일론 줄을 당겨 플라스틱 지지대를 허리에 밀착시킴으로써 허리를 지지하는 것이므로 제11부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에서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의 기기를 말한다. 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또는 교정하는 기기 또는 나.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라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9021호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됨
ㆍ 또한, 같은 호 해설서 (Ⅰ)정형외과용 기기 그룹에서 “척추의 측곡 또는 만곡의 교정용기구·의료용 또는 외과용의 코르셋과 벨트(지지용벨트를 포함한다)로서 (a)환부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잇는 특수패드·스프링 등, (b)가죽·금속·플라스틱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 (c)보강된 부분·직물류서 만든 견고한 부분 또는 여러 가지 부의 밴드 이상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것”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을 허리 부상부위를 지지해주는 정형외과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 제6호, 제9021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2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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