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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51
시행일자 2015-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1.90-9000
품명 - 품명 : 00643169188440, LEAD 3878-75 1X8 COMPACT CAN INTL L163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척수의 만성적인 통증 치료를 위한 체내이식형 통증완화 전기자극장치(미제시)에 연결되어 체내에 삽입되는 Electrode(전극), Anchor와 이들과 관련한 수술도구들이 소매 포장되어 제시됨
ㆍ 수술도구들은 일회용으로 사용 한 뒤 폐기됨

- 구성요소
ㆍ Electrode: 척수 신경 자극을 위한 전극으로, 8개의 백금/이리듐 전극이 부착되어 있음
ㆍ Anchor: Electrode(전극)을 체내에 고정시킬 때 사용되는 앵커
ㆍ Tuohy needle/Guide wire: 전극을 체내에 삽입하기 전에 들어갈 경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수행
ㆍ Stylet: 전극을 목표하는 척추 level에 정확히 위치할 수 있도록 전극의 진입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
ㆍ Torque Wrench: 전극과 연장선을 연결하기 위한 도구
ㆍ Percutaneous Extension: 3~7일 동안 체내에 삽입되어 전극과 연결되어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역할을 수행
ㆍ Tunneling tools: Percutaneous Extension를 체내에 삽입하기 위해 환자체표면을 뚫는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의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1호는 “정형외과용 기기, …,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 (Ⅴ)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그룹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예시하면서, 불완전한 심근을 자극하는 기기이다.…, 전극에 의하여 심장에 접속되어서 심장의 정상 박동 기능에 필요한 자극을 준다. 기타의 페이스메이커의 형의 것으로서 기타의 기관을 자극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ㆍ 또한,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체내이식형 통증완화 전기자극장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어 척수신경에 자극을 전달하는 물품으로,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 제2호 (나)목, 제9021호의 용어), 통칙 제3호(나),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2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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