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73
시행일자 2015-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2090
품명 ILLUMINATION UNIT; 1F000009980; JAPAN
물품설명 Wafer dicing Saw 장비의 카메라에 장착하여 절단부 확인을 위한 광원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원형 홀이 있는 사각형상의 기판에 4개의 발광다이오드(LED)소자와 장비 전원부에 연결되는 케이블이 부착되어 있음(다른 소자가 결합되지 않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이들은 제어장치 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 주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CB에 발광다이오드 소자가 4개와 전원케이블이 결합되고 다른 소자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본건 물품은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1.4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