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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45
시행일자 2015-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7.19-1000
품명 magnetic pulse stimulator(PML174) ; 일본
물품설명 - 실리콘으로 영구자석(사마륨코발트)을 감싸 목걸이 형태로 만든 제품
- 용도 : 인체에 자석의 자계를 이용하여 근육통 완화에 사용됨
- 규격 : 길이 50㎝, 지름 4㎜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주11호에 ‘제7117호에서 ”모조 신변장식용품“ 이란 주 제9호가목의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7117호의 용어에 “모조 신변장식용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란 함은 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에 한한다(예:반지·팔찌·목걸이·귀걸이...이하생략)”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자성을 띈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비금속으로 만든 목걸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1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7117.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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