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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46
시행일자 2015-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5.19-9000
품명 magnetic pulse stimulator(ELEKIBAN 1300) ; 일본
물품설명 - 영구자석(스트론튬 페라이트)이 원형밴드에 붙어 있는 형태로 12개 한 세트로 소매포장되어 있음
- 용도 : 인체에 영구자석의 자계를 이용하여 근육통 완화에 사용됨
- 규격 : 영구자석(지름 5.2㎜, 두께 2.5㎜), 부착용밴드(지름 22㎜)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영구자석(제8505호)과 부착용밴드(제3005호)가 결합된 형태로 부착용밴드는 영구자석을 인체에 부착시키기 위한 도구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영구자석에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5호의 용어에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 자석식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특수합금 또는 기타의 재료(예:바륨페라이트를 플라스틱 또는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페라이트제의 물품으로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5호의 용어),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5.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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