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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56
시행일자 2015-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5.20-0000
품명 Staples in strip; PR.CHNA
물품설명 끝단이 침상인 ㄷ형태의 철강제 스테이플(두께 1㎜, 너비 5㎜, 높이 22㎜)을 수십 개를 나란히 놓고 접착제로 붙여 스트립상으로 제조한 것
- 용도 : 에어타카를 이용하여 목재 등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5호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서신용 클립·레터코너(letter corner)·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예: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8305.20호에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블’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지철기에 사용되는 스트립상의 스테이플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7호에는 제8305호의 것을 제외한 스테이플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해설서에서 “양단이 뾰족한 스테이플(전기절연되었는지 불문)로 전선, 액자, 울타리용 등에 사용되는 것과 스트립상태가 아닌 기타 스테이플”이 분류되도록 기술하면서, “스트립상의 스테이플은 제8305호로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테이플러에 사용되는 것으로 ㄷ형태의 철강제 스테이플을 수십 개를 나란히 나열하고 접착하여 스트립상으로 제조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305.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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