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76
시행일자 2015-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60
품명 UM PTG(POWER TALE GATE); SPINDLE ASSY;
물품설명 - 모터·스핀들·튜브·와셔·댐퍼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차량의 뒷문을 DC모터와 기어에 의해 발생하는 힘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열고 닫는 기능을 수행
- 작동원리 : 모터회전→기어비로 힘증대→스핀들회전→게이트 지지튜브 상승→게이트 자동열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목에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
- 본 물품은 차량의 뒷문을 DC모터와 기어에 의해 발생하는 힘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문을 열고 닫는 등 제8479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자동도어 작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6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