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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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90-9000 |
| 품명 | Quinoa, pre-cooked and dried; P.PERU |
| 물품설명 |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록 조리되고 건조된 형태의 낱알상 퀴노아(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X-선 회절 분석시 생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상태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가루, 부순 알곡,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조리되어 곡물구조가 변형된 낱알상의 퀴노아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9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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