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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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9.49-1010 |
| 품명 | LAMP ASSY 10 PACK NON-INTEGRATED O-RING 300MM RAD PLUS ; PART NO 0190-24845 ; 0190-24845 645W ; US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화주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용 급속열처리 장비(RTP : Rapid Thermal Processing)의 챔버에 장착되어 자외선을 발생시켜 챔버 내부의 온도 조절에 사용하는 램프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9 에는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러가지 형상의 유리제나 석영제의 용기로 구성된 전구는 그 속에는 전기적에너지를 광선(적외선이나 자외선 포함)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가 들어있다. 이 호에는 특수목적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램프를 포함한다(휴대용 방전램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수은을 봉입한 석영유리제의 관으로 구성되어 의료용 또는 공업용의 가열원으로 사용되는 “자외선램프 및 적외선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급속열처리 장비(RTP : Rapid Thermal Processing)의 챔버에 장착되어 챔버 내부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외선램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39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9.49-101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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