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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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20-2090 |
| 품명 | TL B/HOLD & WIR'G ASS ; D3Z24-11130;; KOREA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구조
차량의 후미등(tail light)*을 구성하는 요소로 백열전구**(3개)와 전선다발(harness)·전기 접속자로 구성된 Rear Combination Lamp Assy*** * 후미등(tail light) : 자동차나 모터사이클의 뒤쪽에 장착되어, 뒤따라오는 차에 감속, 정지, 좌우 회전 등의 의사를 전하는 전등. [출처 : 두산백과] ** 전구 3개는 각각 후미등·제동등·방향 지시등의 광원으로 사용 *** Rear Combination Lamp Assy : 후방램프 조합품의 Assy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 “(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제8512호)...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물하고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3)각종의 헤드램프 (4)측등·미등·주차등 (5)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백열전구(3개)와 전선다발(harness)·전기 접속자(contacts)로 구성된 후미등의 구성품으로 불빛 등 전기적 특성을 이용해 뒤따라오는 차의 감속, 정지, 좌우 회전 등의 신호를 전달하게 되므로 신호용 기기의 주요특성은 전구와 전기장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2090호의‘기타의 시각신호용 기기’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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