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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67
시행일자 2015-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0.90-0000
품명 Diethylene glycol diglycidyl ether; HJ EPIOL-LD213; R.KOREA
물품설명 무색 투명 액상의 Diethylene glycol diglycidyl ether
- 용도 : 에폭시 수지용 희석제(점도하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10호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또한 (A) 에폭시에테르[이들은 에폭시기(基) 이상에 에테르를 함유한다(contain ether functions in addition to the epoxide grouping)]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29류 주 제3호에는 "이 류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에테르(제2909호)와 3원고리의 에폭시드(제2910호)의 관능기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마지막 호인 제2910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품은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 에테르를 함유하고 있는 '에폭시에테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10.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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