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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68
시행일자 2015-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Roasted barley; GERMANY
물품설명 암갈색 낟알상의 볶은 보리(곡물내부는 볶음으로 인하여 암갈색으로 변해있으며, 전분모양이 중심부까지 파괴되어 전체적으로 기공이 발생된 상태임)
- 용도 : 맥주 풍미증진, 커피대용물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10호에는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내용에 "이 군에는 곡립(옥수수·소맥·쌀·대맥 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1호에서 "제1904호의 콘플레이크와 그 밖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류 총설에서 "팽창 또는 볶아서 만들어진 퍼프드라이스, 콘플레이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불가(bulgur)소맥으로서 가공한 낟알상의 것"은 제1904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그 밖의 볶은 커피대용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제의 명칭을 앞에 붙여 '커피'로 칭한다(예: 대맥커피, 맥아커피, 도토리커피)...,(중략)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에 따라 본 건 물품은 비록 일부 용도가 커피대용물로 사용되어진다고는 하나 맥주제조시 풍미증진 등 다용도에 사용되어지는 물품이므로 제2101호에 분류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볶은 보리로서 곡물을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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