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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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619.00-9000 |
| 품명 | Other waste from the manufacture of steel ; GRANULATED PIG IRON ; TAIWAN |
| 물품설명 |
o 물품 설명
선철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무정형(액체가 굳어진 형태)의 슬래그를 분쇄·선별*한 것으로 크기 및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철 주성분의 회갈색 또는 흑갈색의 덩어리 3점으로 각 시료별로 형태, 성분조성이 상이한 물품임 * 철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자석 선별 → 파쇄 → 자석 선별’ 공정을 3회 이상 반복 수행 ①번시료 : Fe 주성분에 Ca, Si, Mn 등으로 조성된 외부는 백색계 슬래그와 같고, 내부는 짙은 회갈색계의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덩어리상으로 철강의 제강, 제선공정에서 발생한 무정형의 것을 분쇄하고 자기선광으로 선별한 것(측정부위에 따라 Fe 60.9~94.1%, Ca 2.7~32.5% 확인됨) ②번시료 : Fe 주성분에 Ca, Si, Mn 등으로 조성된 외부는 백색계 슬래그와 같고, 내부는 짙은 회갈색계의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덩어리상으로 철강의 제강, 제선공정에서 발생한 무정형의 것을 분쇄하고 자기선광으로 선별한 것(측정부위에 따라 Fe 64.6~97.5%, Ca 2.0~30.0% 확인됨) ③번시료 : Fe 주성분에 Si, Ca, Mn 등을 함유하는 것으로서 황갈색계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덩어리상으로 철강의 제강, 제선공정에서 발생한 무정형의 것을 분쇄하고 자기선광으로 선별한 것 (Fe 91.2~92.3%, Si 0.2~5.7%, Ca 1.9~8.0% 등) o 물품 이미지 - 용도 : 재용해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619호에는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슬래그는 알루미늄·칼슘 또는 철의 규산염으로 철광의 용해(高爐슬래그)·선철의 정제 또는 철강의 제조(전로슬래그)공정 중에서 얻는다. 이 호에는 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슬래그를 포함한다. … (중략) …, 또한 이 호에는 용광로에서 생긴 더스트와 철강제조시에 생긴 기타 종류의 웨이스트가 포함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철강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그 밖의 웨이스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619.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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