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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62
시행일자 2015-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92-1090
품명 Pouches of other plastics; PLASTIC SEALING ROD-ANYLOCK COOLOCK; R.KOREA
물품설명 부분적으로 투명하며 꽃무늬가 인쇄된 플라스틱제(폴리에틸렌/나일론) 시트 2매를 열접착하여 봉합된 파우치로 상단입구는 접어서 스틱으로 밀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에 걸 수 있도록 끈이 부착되어 있음[크기 : 약 19cm x 약 14cm]
- 용도 : 수상활동 시 소지품, 휴대폰 등을 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수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HS 해설서 제3923호에는 "이 호에는 특히 쓰레기통 등의 가정용품과, 식탁용품 또는 화장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물품의 포장·운반용의 용기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따금 그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3924호 참조) 및 제4202호의 용기 및 제6305호의 신축성의 중간형 벌크 컨테이너를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42류 주 제3호의 가목에서 이 호에는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분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장기간 반복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제(폴리에틸렌/나일론)의 소지품 및 휴대폰 방수보관용 팩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202.92-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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