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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61
시행일자 2015-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1-0000
품명 Bags of polyethylene; PLASTIC SEALING ROD-ANYLOCK CARRYLOCK;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제(폴리에틸렌/나이론/폴리에스테르) 시트로 만든 백으로 상단측면에 스크류캡이 부착되어 있고 상단입구는 접어서 스틱으로 밀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스틱에는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음[크기: 약 39cm x 32cm]
- 용도 : 액상식품 등 운반용 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병ㆍ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액상 식품등의 운반용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폴리에틸렌이 최대중량)의 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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