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70 |
|---|---|
| 시행일자 | 2015-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80-9000 |
| 품명 | Replica E-OTHECH 552 TYPE DOT SIGHTS; PR.CHNA |
| 물품설명 |
서바이벌 게임용 총 및 장식·수집용의 모형에 장착하여 사격이 용이하도록 Lens의 광점을 표적을 향해 조준이 가능토록 해주는 무배율조준경
- 기능 : 전원 ON 및 밝기 조절, 광점(십자선)색 전환(레드/그린), 2시간경과후 자동 전원 OFF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 사항에 중심조정용 만원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광학기기인 것은 제90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에 “(A)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 가 분류된다”.... (Ⅰ)이 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에 “이류에 해당하는 기기는 일반적으로 정밀기기이나 약간의 예외가 있다. 예컨대 ...단순한 확대경 및 확대식이 아닌 잠만경(제9013호)...도 이 류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93류 총설에도 “무기에 사용되는 망원조준기 및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별도 제시된 경우에 이러한 광학무기는 제90류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10)에서 “잠수함용 또는 전차용의 확대식잠망경 및 비확대식잠망경(예: 트렌치용)”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빛의 특성을 이용, 렌즈에 조준점을 형성하여 사격을 용이하게 하는 광학기기에 속하며, 망원의 기능이 없는 무배율 광학조준경으로서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제6호에 의거 제9013.8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