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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93
시행일자 2015-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Upper Post Rib-2 ; PST-2AL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용도: Solar Tracker(태양열발전장치의 일부)의 기둥의 하단에 용접되어 각 구성품들(Torque brace, Act Supporting brace)을 연결·고정함
- 크기: 120mm * 100mm * 10T
- 재질: 철판(SS400)
- 제조공정: 원재료(철판) 투입→레이저 가공기계에 넣어 컴퓨터에 입력된 설계상의 모양으로 절단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 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관형상의 것 또는 기타 형상의 것)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와 기타 장치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에 클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Solar Tracker(태양열발전장치의 일부)의 기둥의 하단에 용접되어 각 구성품들을 연결·고정하는 물품이므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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