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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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9.50-0000 |
| 품명 | Polyurethanes, in primary forms; UA-90A; R.KOREA |
| 물품설명 |
-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와 용제 약 5% 등을 혼합하여 만든 무색 투명 점조액상(제시규격: 200L/Drum)
- 용도: 주차장, 옥상 등 바닥 처리제(경화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폴리우레탄”은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ㆍ부탄-1,4-디올(butane-1,4-diol)ㆍ폴리에테르 폴리올ㆍ폴리에스테르 폴리올 등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모든 중합체를 포함한다. 폴리우레탄은 다양한 형상으로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포체ㆍ탄성중합체 및 도포제이며 접착제ㆍ성형화합물 및 섬유로도 사용된다. 이들 물품은 종종 멀티-콤포넌트 시스템 또는 세트의 일부분으로 거래된다. 이 그룹은 또한 폴리우레탄 및 미반응 다가 관능기인 디이소시아네이트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예: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중략… 마. 레졸(resol)(제3909호)과 그 밖의 프리폴리머”라고 규정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일차제품” 중 “(1) 액상 및 페이스트상 :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또는 경화되여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여 있는 분산액(에멀젼 및 서스펜션) 또는 용액이다. 이들 액상 및 페이스트상에는 경화제(교차결합제)·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에 용제(50%이하) 등을 혼합하여 만든 무색 투명 점조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9.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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