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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22
시행일자 2015-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8.19-1000
품명 Chlorophenols; PARA-CHLORO PHENOL(PCP); PR.CHNA
물품설명 - 백색계 덩어리상의 4-Chlorophenol
- 용도: 용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08호에는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제2908.19-1000호에 “클로로페놀(펜타클로로페놀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페놀의 벤젠고리에 결합해 있는 수소 1개를 염소로 치환한 페놀의 할로겐화유도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08.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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