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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21
시행일자 2015-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90-1010
품명 Steamed rice; HEERA PURE AGED BASMATI RICE; INDIA
물품설명 - 쌀 내부의 전분입자가 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록 쪄서 전조한 낟알상의 찐쌀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kg)
- 용도: 식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해설서 “(D)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그룹에서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본 물품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청 고시 제2013-12호)제11조(찌거나 삶은 곡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

- 따라서, 본 품은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으로 '찌거나 삶은 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 및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1904.9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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