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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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9000 |
| 품명 | TRM FCR PVP ; P32 F/C RH ;;KOREA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차량용 시트(Seat)*의 마감재로 사용되는 PVC* 재질(인조가죽) 시트 커버*로 탑승자가 앉을 수 있는 좌석 모양으로 재단·봉제되어 있음. * 삼성르노 QM5 조수석용 시트의 앉는(Cusion) 부분, Front Cousion Right 약어 * PVC(Polyvinyl chlorid) :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인 염화비닐수지 * 시트커버(seat cover) : 시트는 프레임, 스프링, 패드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천과 비닐, 레자(인조 가죽), 가죽 등 시트의 겉을 커버라고 한다.[출처: 자동차용어사전, 일진사 ‘12.5.25] [신청물품] [장착부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의자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401.20호에는‘차량용의 의자’제9401.90호에는 해당 호의 부분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94류 해설서 총설에서는“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9401호 해설서에서는“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프레임·의자의 속(충진재)과 함께 의자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탑승자가 앉을 수 있도록 특정한 형상으로 설계·제작된 차량용 시트커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20호의 차량용 의자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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