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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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2.32-9000 |
| 품명 | Chicken preparation; 마파두부(중간매운맛); JAPAN |
| 물품설명 |
잘게 절단한 닭고기(33%), 설탕, 간장, 소금, 식초, 참기름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통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마파두부 등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ㆍ설육 또는 피'을 분류하며 제1602.3호에는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해설서 주 2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해설서 제16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소시지, 육, 설육(屑肉),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과 채소, 스파게티, 소스 등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소위 말하는 조제밀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합당해야만 한다. 즉, 이들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屑肉),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배합물을 전중량의 20% 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절단한 닭고기(약33%), 설탕, 간장, 소금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절단한 닭고기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2.3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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