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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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6.11-0000 |
| 품명 | Pigment preparations based on titanium dioxide; Rutile Titanium Dioxide; PR.CHNA |
| 물품설명 |
Rutile type의 이산화티탄늄(건조중량 : 80%이상) 기제에 알루미나, 이산화지르코늄, 이산화규소 등을 혼합·조제한 백색 분말상
- 용도 : 안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6.1호에서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가 분류되며, (1)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 표면처리하거나 황산칼슘 또는 황산바륨이나 기타 물질로 혼합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안료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는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는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건조 중량 80%이상인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조제한 백색 분말상의 안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6.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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