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91 |
|---|---|
| 시행일자 | 2015-04-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902.30-0000 |
| 품명 | Oolong tea; oolong tea; PR.CHNA |
| 물품설명 |
암녹색계 부분 발효차엽(우롱차)을 말아 놓은 것으로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2kg)
*용도 : 침출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며 제0902.30호에는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茶)가 분류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 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숙한 엽을 불에 쪼이거나 건조시키기 이전에 뭉개지고(rolled) 발효되어 진다. 또한 이 호에는 반발효 차(예: Oolong tea)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부분 발효차엽(우롱차)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9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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