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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81
시행일자 2015-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tape of plastic ; TAPE MAIN WINDOW REAR TOP; R.KOREA
물품설명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된 흑색계 플라스틱제의 tape 양면에 아크릴계 점착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두께 : 약 0.423mm)
- 청색의 이형필름은 흑색계 플라스틱제의 tape를 부착시 작업이 용이 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부착후 떼어 버림
- 용 도 : 휴대폰 액정 고정용(LCD 고정, 방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해설서 제39류 총설 내용에는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시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특정형상으로 절단된 플라스틱제의 접착 tap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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