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11 |
|---|---|
| 시행일자 | 2015-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10 |
| 품명 |
- 품명 : 터미널(TERMINAL)
- 모델 : 2-927770-1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전선 또는 케이블 끝에 압착 연결하여 커넥터에 접속시켜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접속용 터미널 ㆍ 용도 : 자동차 하네스 배선의 커넥터 접속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선 또는 케이블 끝에 압착 연결 후 커넥터에 접속시켜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해주는 1,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전기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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