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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65
시행일자 2015-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32-0000
품명 Waffle ; EGGO HOMESYTLE WAFFLES ; U.S.A
물품설명 밀가루, 식물유, 계란, 베이킹파우더, 설탕, 소금, 색소, 보존제 등을 혼합, 반죽하여 벌집 모양으로 성형하여 구운 와플
- 용 도 : 베이커리 제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9) 와플과 웨이퍼. 이것은 본을 떠서 만든 금속판들 사이에서 구워서 만든 딱딱하지 않은 고급 베이커리제품이다. 또한 이러한 것의 범주에는 얇은 와플제품(롤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둘 이상의 층 또는 얇은 와플파스터리 사이에 맛좋은 충전제를 채운 것으로 구성된 와플과 특수한 기계(예: 아이스크림 코오넷)를 통해서 와플반죽을 밀어내서 만든 제품이 포함된다. 또한 와플은 초콜릿으로 덮여 있기도 하다. 웨이퍼는 와플과 유사한 제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성분 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벌집 모양으로 성형하여 구운 와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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