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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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3.00-3000 |
| 품명 |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파프리카추출색소 JS-15422; R.KOREA |
| 물품설명 |
파프리카 추출색소에 글리세린, 정제수, 채종유, 레시틴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적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가공식폼 착색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탄을 제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제3203.00-3000호에는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식물성 또는 동물성제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재료(목재ㆍ수피ㆍ뿌리ㆍ종자ㆍ꽃 및 이끼 등) 또는 동물성재료를 물ㆍ약산이나 암모니아액에 침지하거나 또는 특정 식물성재료의 경우는 발효에 의하여 추출하여 만든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를 기제로 하는 조제품으로서 재료를 착색하는 데 사용되는 종류의 것 또는 착색 조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식물성 색소(파프리카추출색소)에 글리세린, 정제수,채종유, 레시틴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식물성 착색제'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3.0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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