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79 |
|---|---|
| 시행일자 | 2015-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08.90-1000 |
| 품명 | Ceramic tile, glazed; 외장 단열 복합판; PR.CHNA |
| 물품설명 |
성형, 소성, 유약 처리된 자기제 타일, 우레탄폼(단열재), 시멘트섬유 층 순으로 적층된 판(제시규격: 600~1000㎜ × 1200~3000㎜ × 60~80㎜)
- 용도: 외벽용 타일(단열용 타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908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호의 물품으로서 장식용품의 형으로 만든 후 유약을 시공한 제품이 분류된다(제6907호 참조)." 및 "이 호에서 유약시공이란 제3207호의 에나멜·그레이즈 등을 사용하는 방법, 식염유약(즉, 염화나트륨을 휘발시키는 노에 염화나트륨을 넣고 증기가 점토소지와 상호작용을 하여 유약을 형성한다)을 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6907호에 “판석 및 포장용품·노 및 벽용타일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 및 타일은 성형되어 있는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접착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평면이며 연결하기 위한 구멍 돌기(突記) 또는 기타의 형상이 필요 없다. 따라서 이것은 기와와는 구별되며 서로 중복됨 없이 나란히 놓여 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판석은 타일보다는 크고 보통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타일은 기타의 기하학적인 형상(육각형·팔각형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타일은 주로 벽·벽난로·노·마루 및 보도의 외장용으로 사용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하여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물품으로 유약처리된 타일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908.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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