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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77
시행일자 2015-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20-1000
품명 Musli type preparation; 오트플러스치아(oat + chia); U.S.A
물품설명 압착한 귀리 플레이크(58%), 치아씨드, 건조사과, 메이플슈가, 버진코코넛오일, 계피, 생강, 육두구 등으로 혼합한 무슬리 형태의 것을 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g)
- 용도: 뜨거운 물 등을 부어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20호에는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ㆍ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고, 특히 제1904.20-1000호에는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그룹에는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ㆍ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짐) 건조과실ㆍ견과류ㆍ설탕ㆍ꿀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조반용 식품으로 포장된다."라고 무슬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압착한 귀리 플레이크 주성분에 치아씨드, 건조사과, 메이플슈가, 버진코코넛오일 등이 혼합된 것으로 뜨거운 물 등을 부어 식사대용으로 사용되도록 소매포장된 것이므로 ‘무슬리 타입의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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