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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77
시행일자 2015-04-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4.90-2000
품명 Products consisting of natural milk constituents,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5 %; 분말유크림(I); R.KOREA
물품설명 유크림(유고형분) 55%, 유당 20%, 전지분유 15.5%, 유청분말 9.2% 등을 혼합, 용해하여 분무건조한 미황색계 분말(제시규격: 20kg/Bulk, 지방 약 55%, 수분 약 1.1%)

- 용도 : 식품의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밀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0402호에서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된)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블록상·분 또는 입상)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재구성한 밀크(크림)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미황색계 분말상으로서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한 물품(지방분이 전 중량의 1.5% 초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4.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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