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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21
시행일자 2015-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1-1000
품명 Other base metal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doors ; Latch-Bolt ; PR. CHINA
물품설명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주조된 건물용 문에 사용되는 Latch의 부분품으로 Latch 끝에 장착되어 문고리를 돌리면 안으로 들어가고 놓으면 돌출하여 문의 여닫이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에 ‘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라고 설명하면서 ‘문에 사용되는 문고리(볼스프링식의 것을 포함한다)ㆍ볼트ㆍ파스너ㆍ빗장(Latche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비(卑)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물용 문에 장착되는 Latch의 부분품으로 본체와 함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302.4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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