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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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10-0000 |
| 품명 | BLOCK BEARING(XE-V-06608-1) |
| 물품설명 |
ㅇ 각종 트레일러 등 특장차의 화물 상·하차 및 기타 작업 시 적재대의 수평을 유지하고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랜딩기어를 사용하여 적재대를 지지하게 되는데, 본 물품은 랜딩기어 내부를 구성하는 부품임
- 랜딩기어 작동 시 본품 상부에 위치한 Bavel gear의 회전력이 본품 하부에 위치한 Thrust bearing을 통해 Elevating screw로 전달됨 - 이 과정에서 본 물품은 하부의 Thrust bearing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분산 및 Thrust bearing이 위치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해줌으로써 랜딩기어의 안정적인 작동을 돕는 역할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31호의 용어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제8431.10소호는 ‘제8425호의 기계의 것’을 규정하고 제8425호의 용어는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 윈치와 캡스턴 및 잭’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II)잭 그룹에서 “잭은 중량물을 단거리로 올리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 호에는 래크·포올잭·나사의 회전 또는 잭의 베이스에 부착된 너트의 회전에 의하여 나사가 들어올려지는 스크루잭 … 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정차중의 기중기차ㆍ중량화물자동차ㆍ공작차ㆍ대포 등을 지면에 고정하기 위한 잭’과 같은 특수형 잭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이 장착되는 랜딩기어는 각종 트레일러 등 특장차의 화물 상·하차 및 기타 작업 시 ELEVATING SCREW의 상하이동으로 적재대의 수평을 유지하고 무게를 지탱하는 제8425호의 잭에 해당하며 본 물품은 그 내부에서 ELEVATING SCREW가 안정적으로 상하이동하도록 ELEVATING SCREW를 고정·지지하는 잭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31.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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