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47 |
|---|---|
| 시행일자 | 2015-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FLANGE ; GWN-59-12 ;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 구동벨트의 회전력을 받아 워터펌프의 축으로 동력을 전달하여 워터펌프 축을 회전시키는 기능을 하는 엘리먼트(규격 : Ø60*475g, 재질 : S10C)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1(마)에서 엔진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우선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708호의 해설서(F)에서도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내부의 부분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되고, 제8483.90소호에는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이 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IJ) 축연결구(유니버설 조인트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슬리이브연결구·플랜지연결구·플렉시블연결구·하이드로릭(hydraulic)연결구 등 및 유니버설(universal)연결구(예: Cardan 연결구 및 Oldham 연결구)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 엔진 구동벨트의 회전력을 받아 워터펌프 축을 회전하는 기능을 하는 전동용 엘리먼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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