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37 |
|---|---|
| 시행일자 | 2015-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205.13-1000 |
| 품명 | Cotton yarn; CD 30/1 BK08; INDIA |
| 물품설명 |
코움하지 않은 100% Cotton의 머서처리하지 않은 회색계 단사를 타래상으로 감은 것(제시시료 : 약 197데시텍스, 약 18g/타래)
* 용도 : 의류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205호에는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5203호의 조방사를 방적하여 얻은 것으로서 면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단사 또는 복합사(연합사)를 불문하며 재봉사를 제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 "방직용섬유사의 단사에는 스테이플섬유를 통상적으로 꼬은 것(방적사), 제5402호 내지 제5405호의 한 가닥의 필라멘트(모노필라멘트) 또는 제5402호 또는 제5403호의 두 가닥 이상의 필라멘트(멀티필라멘트)로 구성된 사(꼬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장(長)사)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 "(a) 견, 견웨이스트, 면 또는 인조섬유의 단사(실을 감은 방법은 불문한다)는 소매용으로 된 사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제5204호·제5401호·제5508호에서 재봉사란 실패(예: 릴·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인 것,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코움하지 않은 약 197데시텍스의 면사 100%로서, 머서처리하지 않은 단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205.13-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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