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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38
시행일자 2015-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6.10-0000
품명 Knitted gloves coated with plastics; FIRE SAFTY GLOVES; APKD-219;
물품설명 플라스틱이 도포된 아라미드 편물(손바닥방향의 손가락과 손바닥; 전체 중량의 50%를 초과)과 아라미드 직물(손등방향의 손가락과 손등일부, 손목부분)로 만든 흑색계 장갑으로 손가락이 분리되고, 손목을 덮으며, 손목부분은 조임용 밴드가 있고, 금속제 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며, 내부에 아라미드 직물과 아라미드 편물이 보강되어 있음
* 용도 : 보호용 안전장갑(화염, 화재 등으로 부터 보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6116.10호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과 남자 또는 소년용 장갑을 불문하고 모든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장갑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보통 손가락이 분리된 짧은 장갑·손가락 부분만을 덮는 장갑·엄지손가락만 분리된 장갑·아래팔 또는 위팔까지 덮는 긴 장갑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한 미완성의 직물제의 장갑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이 도포된 아라미드 편물이 전체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플라스틱을 도포한 편물부분이 전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이므로 편물제의 장갑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116.1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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