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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39
시행일자 2015-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tape of plastic; TAPE MAIN WINDOW, SM-G920F: R.KOREA
물품설명 핸드폰 테두리 사양에 맞게 특정형상으로 가공된 평면상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양면테이프[흑색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양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 후 양면에 무색투명·녹색투명 이형필름을 적층한 것(녹색필름은 흑색 양면테이프에 맞게 특정모양으로 절단되어 있으며 양면테이프가 피착물에 부착시 작업이 용이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사용 후 제거됨
* 제시규격: 세로 139.71mm, 가로 67.67mm, 두께 0.3mm]
* 용도 : 핸드폰의 WINDOW GLASS 장착용 테이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이 있는 평면형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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