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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28
시행일자 2015-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INSTANT BCAA POWDER; CANADA
물품설명 - L-Leucine, L-Isoleucine, L-Valine, Lecithin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분말상
- 용도: 식품제조(단백질 보충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분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L-Leucine, L-Isoleucine, L-Valine, Lecithin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분말상의 것이며, 관세율표 제38류 주 제1호 나목 및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료품 또는 기타 영양가가 있는 물질”인 제2922호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의 혼합물로서 단백질 보충용으로 사용되므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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