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21 |
|---|---|
| 시행일자 | 2015-04-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9000 |
| 품명 | ㅇ Wheelchair topper |
| 물품설명 | - 거동이 불편한 신체장애인들이 자가운전을 하는 경우 직접 휠체어를 들어 차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차량상부에 장착된 본건 물품을 작동시켜 휠체어를 자동으로 하역 또는 탑재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의 용어에서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428호에서도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 그들은 농업·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제8426호의 해설규정은 이들 장치가 자주식 및 기타 ”이동식“의 기계·다기능기계 및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선박에 장착하기 위한 것인 한은 이 호의 장비에 대하여도 준용하여 적용한다.”로 해설하면서 ‘리프트, 스킵호이스트,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환자용 리프트, 층계 리프트’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비록 제17부의 차량에 장착되어지는 것이나 휠체어를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능을 수행하는,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의 기계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