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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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Quinoa, roasted; Toasted red quinoa; P.PERU |
| 물품설명 |
-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록 볶은 적색계 낟알상의 퀴노아
- 용도: 식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4.10호에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에서 “이 군에는 곡립(옥수수ㆍ소맥ㆍ쌀ㆍ대맥 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1호에서 “제1904호의 콘플레이크와 그 밖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류 총설에서 “팽창 또는 볶아서 만들어진 퍼프드라이스, 콘플레이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불가(bulgur)소맥으로서 가공한 낟알상의 것”은 제1904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적색계 낟알상의 볶은 퀴노아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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