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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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10-9000 |
| 품명 | ㅇ wireless microphone system(모델:UX3000B) |
| 물품설명 |
- 무선마이크로폰, 무선수신기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무선마이크로폰으로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무선수신기로 전송하며, 무선수신기는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수신받은 신호를 앰프 등으로 전송
- 주된 사용처 : 강의실, 교회, 강당, 회의실 등 - 정격출력 : 10mW / 실효주파수 : 925.375MHz ~ 937.375MHz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서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18호에서도 “(A)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마이크로폰은 송신·방송 또는 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 또는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무선 마이크로폰 세트(각 세트는 무선 수신기와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폰으로 이루어져 있다)를 포함한다. 무선 마이크로폰은 무선송신용 회로 및 내외부의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음파를 신호로 바꾸어 송신한다. 수신기는 전송된 무선전파를 수신하는 하나 이상의 안테나와 무선전파를 전기적 음성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내부 회로를 갖추고 있으며, 하나 이상의 음량 조절기와 출력 플러그를 갖출 수 있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무선 마이크로폰과 하나의 무선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는 무선 마이크로폰 세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8518.1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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