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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63
시행일자 2015-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s; 간장양념베이스;R.KOREA
물품설명 아미노산간장 73.97%, 정제소금 8.85%, 양파 6.04%, 말토덱스트린 6.02%, 정제포도당 2.26%, 팜유 1.0%, 효모추출물, 양파분, 사골엑기스, 올레오레진로즈메리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라면스프 등의 조미용(진한 스끼야키풍 맛)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분말상의 조제품으로서 혼합조미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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