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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61
시행일자 2015-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Shell assy(Low); HP724XX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경음기에 장착되는 Body와 Cover로 이루어진 사출성형 된 플라스틱 물품으로
- 혼의 진동판에서 발생하는 음파를 본 물품이 고급스러운 저음으로 다듬어 주고 음파의 방향성을 좋게 하여 주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경보기ㆍ사이렌 기타의 전기식음향신호용의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에 대해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경음기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혼의 진동판에서 발생하는 음파를 고급스러운 저음으로 다듬어 주고 음파의 방향성을 좋게 하도록 자동차 경음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전기식의 음향신호용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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