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62 |
|---|---|
| 시행일자 | 2015-04-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BOBBIN; HP2410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코일을 감아 자동차 경음기(Horn)에 장착되도록 사출성형된 플라스틱 물품(코일은 감겨있지 않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은 성형 또는 주조에 의해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예:유리·도자기..플라스틱..)로 만들어 진다.”고 해설하면서, “스위치용..코일용의 권형(formers)..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b) 스풀·콥·보빈(bobbins)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용기로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3923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절연재료를 성형 등의 가공을 하여 코일을 권선하는 절연용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바, 제854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