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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45
시행일자 2015-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7.20-0000
품명 φ78BOBBIN
- HP81124;φ78Bobbin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코일을 감아 자동차 혼(Horn)에 장착되도록 사출성형된 플라스틱 물품
(코일은 감겨있지 않음)
- 제조공정
* 원자재(PA66 Resin)혼합→예열및건조 → 사출성형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A)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물품 그룹의 물품은 성형 또는 주조에 의해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예:유리·도자기..플라스틱..)로 만들어 진다고 해설하면서, 스위치용..코일용의 권형(formers)..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절연재료를 성형 등의 가공을 하여 코일을 권선하는 절연용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바, 제854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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