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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44
시행일자 2015-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9000
품명 φ85 HOUSING
- HP2500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내에 금속재질의 터미널 2개가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 자동차의 경음기(혼)과 전원간 전기접속용 커넥터 기능을 수행
- 제조공정
* 원자재(PBT Resin)혼합→예열및건조 → Terminal 사출성형 → Filter조립 → 버튼 seal조립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플러그·소켓..접속함)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플러그, 소켓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경음기(혼)과 전원간 전기접속용 커넥터(플러그)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바, 제16부 주2가,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6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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