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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11
시행일자 2015-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s ; Diamel ; SPAIN
물품설명 크랜베리, 말토덱스트린, 비타민C, 피리독살, 엽산, 비타민B12, 황산아연, 판토텐산칼슘, 아르기닌, 글리신, 푸마르산, L-카르니틴 등으로 구성된 담갈색의 투명한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포장하여 주사기, 설명서와 함께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150 ml)
- 용 도 : 동물용의약품(당뇨병 조절 등)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며, 혼합 또는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크랜베리, 말토덱스트린, 비타민C, 피리독살, 엽산, 비타민B12, 황산아연, 판토텐산칼슘, 아르기닌, 글리신, 푸마르산, L-카르니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동물의 당뇨병 조절 등에 사용되는 '소매포장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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