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11 |
|---|---|
| 시행일자 | 2015-04-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Medicaments ; Diamel ; SPAIN |
| 물품설명 |
크랜베리, 말토덱스트린, 비타민C, 피리독살, 엽산, 비타민B12, 황산아연, 판토텐산칼슘, 아르기닌, 글리신, 푸마르산, L-카르니틴 등으로 구성된 담갈색의 투명한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포장하여 주사기, 설명서와 함께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150 ml)
- 용 도 : 동물용의약품(당뇨병 조절 등)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며, 혼합 또는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크랜베리, 말토덱스트린, 비타민C, 피리독살, 엽산, 비타민B12, 황산아연, 판토텐산칼슘, 아르기닌, 글리신, 푸마르산, L-카르니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동물의 당뇨병 조절 등에 사용되는 '소매포장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