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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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306.90-0000 |
| 품명 | 페이트볼 |
| 물품설명 |
○ 서바이벌 훈련용 또는 예비군훈련시에 사용되는 페인트볼로 총알임
- 성분 : 폴리에틸렌글리콜, 젤라틴, 글리세린, 솔비톨, 이산화티타늄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제1호 러목에 “제93류의 무기나 그 밖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3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306호의 용어에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그 밖의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A) 총포탄 그룹에 “산탄 및 공기·가스 또는 스프링의 총, 카아빈총 또는 권총용의 첨두탄”을 예시함 ○ 본 물품이 사용되는 Paintball Marker(페인트볼 건)은 제9304호에 분류되고, 본 물품은 제9304호의 총에 사용되는 총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3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306.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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