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23 |
|---|---|
| 시행일자 | 2015-04-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1-9000 |
| 품명 | Insecticide; MUSHI-TOURU7; JAPAN |
| 물품설명 |
2-(1-Methylpropyl)-phenomethylcarbamate, Permethrin, Mineral powder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미백색 분말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00g)
- 용도 : 살충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8.91호에 "살충제"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1)에 "살충제·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금속제용기 또는 판지제 카톤 등) 또는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형상의 것(예: 구·정제 또는 플레이트) 이러한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형상으로 된 물품은 혼합물인 경우도 있고, 혼합물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살충제는 해충을 섬멸하기 위한 물품 뿐만 아니라 구충 또는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도 포함한다. 이 물품은 스프레이 또는 블록상(나방용)·오일 또는 점착물상(모기용)·분말상(개미용)·스트립상(파리용)·규조암 또는 판지 등에 흡수시킨 시아노겐가스 (벼룩과 이용)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것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살충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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