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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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4.90-3000 |
| 품명 | PLASTIC TOYS, ROBOT SOCCER(슈팅로봇축구); PR.CHNA |
| 물품설명 |
로봇을 리모콘으로 조정하여 골을 넣은 게임용구로서, 로봇 2대(빨강, 파랑 각 1대씩), 전용 리모컨 2대, 축구경기장, 골대 2개, 축구공 2개, 스티커, 점수판, 경고카드, 코너 4개로 구성된 물품으로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있음 (사용연령 : 6세 이상)
- 게임규칙 : 정해진 시간내에 많은 골을 넣는 팀이 우승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4호의 용어에서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5) 탁상용 축구용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게임용구”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로봇을 리모콘으로 조정하여 정해진 시간내에 축구골대에 골을 넣어 승부를 겨루는 게임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9504.9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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